[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뉴스1) |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 4명은 오는 19일, 또 다른 피의자인 박모씨는 오는 20일 각각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일당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호재성 공시 등을 제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21면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사업 추진, 대규모 자금조달 등의 사실을 공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합병에도 실패했다.
한편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강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