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산정 근거·감면규정 명확화…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1일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징금 기준 '매출액' 자료 근거토록 기준 명확화
산정 어려울 경우에만 '정액과징금', 액수 기준도 손질
위반사실 인정·조사 협조하고, 행위 멈춰야 '과징금 경감'
  • 등록 2024-11-01 오전 10:00:00

    수정 2024-11-0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받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할 경우 깎아주는 과징금의 비율(20%)을 조사와 심의 단계 각각 10%로 세분화하고, 해당 행위를 심리가 끝날 때까지 중지해야 최종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구체화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 과징금 산정 원칙, 조사 심의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제도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다.

고시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액 과징금 부과 대신, 매출액을 산정해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액 과징금 역시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최대 금액보다 적도록 ‘위반 기간동안 총 매출액’에 ‘행위 유형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또한 위반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는 경우 20%의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던 기준도 바꾼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의 감경 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종결 시까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10%를 감경하도록 한다. 또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멈춰야 최종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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