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공지능(AI) 거래 방식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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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14명 일당도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6년~2018년 당시 ‘AI 컴퓨터’인 ‘에어봇’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에어봇이 비트코인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후 비싼 국가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3961차례에 걸쳐 약 238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씨와 김씨의 일당은 다단계 방식으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돌려준다”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가 언급한 ‘에어봇’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신 일부 투자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으며, 편취금 역시 238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