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불송치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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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불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는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인정되며, 가세연의 폭로가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