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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하효진 판사)은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건우와 감리업체 등이 A씨에게 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A씨를 포함한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한익스프레스 소속 물류센터 TFT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건우와 소속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감리업체와 감리단장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가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식해 대피하는 것을 어렵게 해 A씨가 부상을 입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익스프레스와 소속 임원에 대해선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다거나 선반 설치 작업을 강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화재 피해 확대 방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야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우와 감리업체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