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 침해를 막는다는 게 골자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1일 국회 본회의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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