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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종로구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B(43)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식사를 같이 하자”, “어떤 걸 좋아하시나, 저녁 같이 먹자” 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달여간 이어진 A씨의 메시지에 B씨는 “일과시간 외 사적인 연락은 불편하다, 직장 선배로서 얘기하는 것이니 유념해달라”며 거절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B씨의 배우자는 물론, 경찰이 개입해 A씨에게 경고했다. 또한 B씨는 자신 외에 직장 상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참조를 걸어 경고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9월 B씨 측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그릇된 판단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도 저랑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남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오해였다” 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가 진심이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며 “이는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A씨는 B씨 사건 이전인 2020년에도 직장 내 다른 여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 조치를 받은 걸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전력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