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세번째 각하다.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3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이같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