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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인 2020년 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유실물 사업 담당자로 일한 김씨는 경찰청의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에 입찰했다가 탈락한 A사의 민원을 받았다. A사는 낙찰받은 B사가 허위실적 증명을 제출해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신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이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만큼 강요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자유를 방해할 정도가 되면 성립된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김씨의 당시 업무나 지위 등을 보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생활질서과에서 관련 사업의 진행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해 이와 관련된 수사 의뢰 여부와 관해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발언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B사와의 유착 관계 등은 없었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제기했던 민원 역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