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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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 배당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범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직접 수서경찰서를 찾아 공소 시효가 임박한 만큼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출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위장전입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출마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친인척 집에 전입 신고를 했다. 유 전 의원은 “솔직히 그 곳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