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되나(종합)

오동운 공수처장·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회동 후 결론
尹 변호인 "경쟁하듯 수사, 조정 필요"…논란 해소 기대
  • 등록 2024-12-18 오후 12:00:20

    수정 2024-12-18 오후 12:00:20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데일리DB.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오전 만나 사건 이첩 문제를 논의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출석을 각각 통보하는 등 중복수사 문제가 벌어지자 관련 협의를 위해서다.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제시한 시한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 전 장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복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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