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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를 거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강아지 탐정으로 홍보해왔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주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의뢰인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블로그 등에 ‘의뢰 기간 2개월, 의뢰비 100만원’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기한 안에 찾지 못할 시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탐정’은 산책 도중이나 사고 등으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일을 수행한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나 자격증 제도 등은 없는 상태다. 이에 현재 활동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반려동물을 찾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역시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통해 후기를 공유하는 등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
동물행동 전문가로 활동 중인 박민철 한국반려동물상담센터 대표는 “걱정하는 보호자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검증이 어려운 영역을 노린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반려동물 탐정 자격증은 현재 없지만 ‘동물구조사’ 자격증 확인과 더불어 동물 행동과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반려동물관리사나 동물구조사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