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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 민원 사업을 2021년 5월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감사원이 사업지 안에 임상도 5영급지 수목들이 포함됐다며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소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주의 외에 별도의 처분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으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제외하라는 의견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시정요구 등 별도의 행정상 조치가 없었고 현재 임상도 5영급지 내 벌목이 완료돼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이 5영급지 훼손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공공시설(대체녹지 조성, 도로설치)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보존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훼손이 이루어져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의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오늘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