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훼손된 보전녹지 대체방안 마련…사업 재개 권고

임상도 5영급지 훼손으로 공사중단 지구단위계획
대체부지 조성 및 공공시설 비용 부담 통한 공사재개 방안 마련
  • 등록 2024-08-22 오후 3:38:42

    수정 2024-08-22 오후 5:53:0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원상 복구가 어려운 보존녹지와 관련해 중단됐던 공동주택 등의 사업이 대체녹지 조성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전시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연습 상황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훼손된 보전녹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이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 민원 사업을 2021년 5월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감사원이 사업지 안에 임상도 5영급지 수목들이 포함됐다며 감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소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주의 외에 별도의 처분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자 했으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제외하라는 의견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은 수목의 종류·나이 등 산림현황을 표시한 ‘임상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5영급은 41년~50년생 나무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청인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취소 등의 처분이 없었고, 현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시정요구 등 별도의 행정상 조치가 없었고 현재 임상도 5영급지 내 벌목이 완료돼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이 5영급지 훼손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공공시설(대체녹지 조성, 도로설치)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보존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훼손이 이루어져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의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오늘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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