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청장 '불법집회' 금지 조치는 위헌·퇴행적 대응"

참여연대, 19일 윤희근 경찰청장 비판 성명
"신고제 집회 사실상 허가제 돼…집회·시위 자유 제한"
"규제 대신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 고민해야"
윤 청장, 전날 건설노조 집회 두고 '강경 대응' 방침 밝혀
  • 등록 2023-05-19 오후 6:11:03

    수정 2023-05-19 오후 6:11:0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참여연대가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상경 집회를 두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경우 유사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 청장은 민주 정치의 기본적 토대인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집회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어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패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 등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상경, 노숙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을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과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집행부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 원칙을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전력을 빌미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은 ‘신고제’라는 원칙 대신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됨을 의미한다”며 “윤 청장의 집회 대응 방침은 헌법과 지금까지의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 문화제’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윤 청장의 방침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행사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주최측의 권리”라며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해 집회로 판단되는 경우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 행사에 대한 사전 검열이며, 퇴행적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집회에 대한 규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의 후퇴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규제가 아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찰청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