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날 “아쉬세븐은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아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서 계획적으로 이를 주도한 엄 회장 등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회장 엄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진인 유모씨와 정모씨에게 각 징역 20년형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나머지 본부장들에 대해서도 징역 3~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본부장들은 아쉬세븐의 월례 세미나, 회장과의 티타임 등에 참여하며 사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여기에 실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인 아쉬세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간 73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쉬세븐의 회장과 지역 본부장 등 일당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현혹하거나,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한 이들은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자 2019년~2020년 12월까지는 아쉬세븐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다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이어왔던 아쉬세븐 일당은 지난해 4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의 수사와 송치를 거쳐 서울동부지검이 엄씨 등 임원을 지난해 11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