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엄 회장, 징역 20년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9일 선고…檢 30년형보다 낮아
본부장 등 임원진 징역 2~9년, 아쉬세븐엔 벌금 10억
"계획·조직적 범죄로 피해자 다수 발생, 엄벌 필요"
  • 등록 2022-05-09 오후 3:37:50

    수정 2022-05-09 오후 3:37:5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7000여명의 사람들을 속여 1조원 넘는 금액을 뜯어낸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사건의 회장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등 임원진들에게도 모두 2~9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아쉬세븐 홈페이지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 회장 엄모(58)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의 부회장과 이사, 본부장들에게도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9년의 실형을 내렸다. 주식회사 아쉬세븐엔 벌금 10억원을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쉬세븐은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아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서 계획적으로 이를 주도한 엄 회장 등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회장 엄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진인 유모씨와 정모씨에게 각 징역 20년형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나머지 본부장들에 대해서도 징역 3~15년을 구형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본부장들은 자신들 역시 엄 회장에게 속았으며, 마케팅 등의 수법을 공모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본부장들은 아쉬세븐의 월례 세미나, 회장과의 티타임 등에 참여하며 사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여기에 실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부장들이 자신의 가족들 역시 투자에 참여해 상당 부분 손실을 봤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본부장들과 친족들도 직접 투자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다단계 기회에 편승,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이고, 편취를 위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인 아쉬세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간 73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쉬세븐의 회장과 지역 본부장 등 일당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현혹하거나,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한 이들은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자 2019년~2020년 12월까지는 아쉬세븐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다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이어왔던 아쉬세븐 일당은 지난해 4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의 수사와 송치를 거쳐 서울동부지검이 엄씨 등 임원을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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