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TV’(더탐사TV)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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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더탐사TV 기자들이 한 장관과 그의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했다.
더탐사TV 소속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을 찾았다. 이들은 한 장관의 택배를 살펴보거나 초인종을 눌러 “한 장관님 계시냐” 등을 물었다. 이후 한 장관은 공동주거침입, 보복 범죄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보냈고, 더탐사TV는 자신들이 받은 결정서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올렸다. 이 결정서에는 한 장관의 아파트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 스토킹 피의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롤 교부한다. 이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받는 ‘결정서’에는 개인정보가 나와 있다. 더탐사TV는 이 ‘통보서’가 아닌 ‘결정서’를 받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