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은 비용 아닌 투자…업계도 노력 필요"

5일 금소법 관련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비용 아닌 투자로 인식, 소통 위한 노력 필요"
"공매도는 차질 없이 재개, 20일 시스템 시행 가동 목표"
  • 등록 2021-04-05 오후 2:41:45

    수정 2021-04-05 오후 9:42:4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금융투자업계와의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간담회에서 “금소법은 비용이 아니라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인 만큼 업계에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투업권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금소법 조기안착을 위한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을 비롯,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곳 증권사의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고객을 대면하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설명 등에 대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소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금융위원회도 가이드라인 세부화 등을 통해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소법뿐만이 아니라 오는 5월로 예정된 고난도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 위한 정보 교류 차단) 등 자본시장법 개정령 시행을 앞두고도 적극적인 고객 안내와 내규 정비 등이 필요한 만큼 당국 역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당부한다”고도 덧붙였다.

간담회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뿐만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사안, 오는 5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전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일부 증권사들은 비대면 영업, 지점 축소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의 세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현장 적용을 위해 은행권에 이어 금투업권과도 만남을 가지며 필요 시 협회,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개정법과 관련해서도 “수탁사와 운용사별로 각각 다른 입장이 있는만큼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5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관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만반을 기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최소화,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증권사별로 대차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증권사가 시스템 구축을 마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오는 20일 경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증권사별로 현장 점검도 가능하다. 이후 차질 없이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며 “증권사들에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바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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