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보고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의견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감안해 기각할 것이라는 의견 등으로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3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체포 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출석 불응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닌 만큼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깊게 고려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향후 20여일 안에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지검장을 역임한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수사가 다루는 대상이 12·3 계엄을 둘러싼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행의 배후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인데 이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졸속 체포해서 20일간 수사하고 범행 전모를 일부 밝힌다 해도 졸속 기소 후에는 수사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만큼 오히려 대통령 측에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데다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다툴 때 증거 능력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