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흥신소의 윗선인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됐던 7일에서 오는 9일로 연기됐다.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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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9일 오전 11시로 연기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이는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는 8일로 예정돼있던 ‘전자발찌 손상·살인’ 사건의 강윤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역시 연기 결정이 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1101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박씨는 대가로 3954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으며,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정보 제공의 대가로는 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 침입, B씨의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이 사건으로 B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석준은 피해자의 주소를 얻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했고, 흥신소 직원들은 구청 공무원인 박씨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뿐만이 아니라 흥신소 업자 3명은 모두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5일 열렸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