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체포영장 기각되자 불법 체포한 경찰관 '선고유예'

동부지법, 11일 직권남용 감금 혐의 선고유예
마약 체포영장 기각되자 주거침입 혐의로 신청
피의자 약 8시간 감금…소변·모발 강제 채취
"영장주의 어긋나지만, 직무 수행 과정 참작"
  • 등록 2023-05-11 오후 2:55:56

    수정 2023-05-11 오후 2:55:5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영은 수습기자] 외국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별건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해 피의자를 8시간가량 감금한 경찰관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자격 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남용해 인권을 유린했다며 징역 1년형과 자격 정지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타인을 감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색한 것은 헌법상 영장 주의에 위배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마약 수사를 담당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전에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9월 인도 국적의 불법 체류자 B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A씨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자 주거침입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후 영장 신청 사유와 달리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팀원들은 B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별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씨와 팀원들은 B씨의 주거지를 수색 후 그를 사무실에 강제로 약 8시간 동안 감금한 후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했다.

주거침입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다가 A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별건 체포 영장을 이용해 B씨를 감금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들은 후 동료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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