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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A씨였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은 김씨 명의로 개설됐고 입금 계좌 역시 김씨의 명의였다”며 “입금 시 알람을 받고, 인스타그램의 메시지함 등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A씨 홀로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아끼는 선한 마음을 이용,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출산 후 갓난아기를 안은 채로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1심 당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겠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한 차례 도피한 전력도 있다.
김씨와 A씨는 2020년 유기견이었던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아지가 아픈데 치료비가 없다’, ‘택배 차량이 고장나서 일을 할 수 없다’며 1만여명이 넘는 팔로워부터 6억 1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고 잠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이들은 경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대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태’는 대구의 A씨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