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본관 앞에서 지지자들의 내부 진입 시도를 방조했던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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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방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경훈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은 벌금 400만원, 지지자 지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에 난입을 시도하던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그는 국회 경비대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엿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9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법률안에 반대해왔다. 우리공화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의 국회 본의회 의결이 가까워지자, 2019년 11월 25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해놨던 천막을 철거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겼다. 이후 이들은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천막 당사’를 열고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끌어내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해 12월 13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오 비서실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지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본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함께 ‘문재인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진입에 나섰다. 또 직접 나서 지지자들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고, 국회 경비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엿을 던지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정당한 항의’를 위해 실랑이를 벌인 것이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이 막아선 만큼 오히려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경비대가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고의를 갖고 현실적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했다”며 오히려 조 대표 등이 국회 질서 수호라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비대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봤다. 또 “극단적인 구호 제창, 엿가락 던지기 등 과격한 표현과 행위가 있었으며, 경찰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 난입을 시도했던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특별 헌법기관에 침입하려고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고,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