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민형배 '위장탈당', 검수완박 위한 '꼼수"…엄벌 주장

법세련, 3일 서초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
"민형배 의원 탈당은 법안 통과 위한 '꼼수'"
"법치주의 수호 위해 엄벌해야"
  • 등록 2022-05-03 오후 12:02:46

    수정 2022-05-03 오후 12:02:4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3일 오전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세련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민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민 의원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그 결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세련은 이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인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의 편인 만큼 ‘4대 2’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른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법세련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 의원이 그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며 공범”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 꼼수 탈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의회 쿠데타”라며 “민 의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용인된다면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무너져 국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법세련은 법치주의 수호, 민주주의 보호를 이유로 민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민 여론을 짓밟고, 상대 정당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남겼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 의원을 엄벌에 처해 위장 탈당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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