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유죄…대법 "법리오해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2심 모두 유죄 판단…벌금 80만원 선고
대학업무방해 혐의로 앞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 등록 2024-12-12 오전 11:33:41

    수정 2024-12-12 오전 11:34: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바라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