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화장품 업체 클리오에서 약 19억원 가량을 횡령한 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18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과장급 영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물픔 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에 걸쳐 특정 업체의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약 18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이후 횡령한 금액은 인터넷 도박 등을 통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리오는 지난 1월 횡령 사실을 확인,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다만 횡령 금액이 지난 2020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3%를 넘지 않아 횡령이 일어났던 당시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다.
이후 회사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