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인사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체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본사 건물에서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 송모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사권이 있는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했을 당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송씨는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그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송씨와 임원 1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송씨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등을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송씨를 체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