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보 시절 기자단에게 식사 제공 尹 대통령 '불송치'

영등포경찰서, 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 '혐의없음'
대선후보 시절 제주도 일정서 기자단에게 식사 제공
시민단체들 "향응 제공해 선거법 위반한 것" 주장
경찰 "취재 연장선상… 향응 주고받기 위한 자리 아냐" 판단
  • 등록 2022-09-23 오후 5:13:03

    수정 2022-09-23 오후 5:13:0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선 후보 시절 기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달 초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2월 5일 제주도 방문 일정에서 취재기자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 당시 “6명으로 이뤄진 한 방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만원대의 비용을 계산했는데, 이는 기자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 비용 지불은 확인됐지만, 이는 기자들이 취재의 연장선상인 ‘백브리핑’등을 행한 자리인 만큼 향응을 제공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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