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7년간의 교제 끝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9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무릎을 찌르는 등 공격을 가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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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요와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30분쯤 여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서울 송파구의 B씨 자택에 9시간가량 감금했다. A씨는 B씨를 위협해 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 해제해 건네받았고, 도망가려는 B씨의 무릎을 수차례 찌르기까지 했다.
B씨는 범행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당시 “같이 죽자”고 말하는 A씨를 설득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간호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병원에 출동해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2일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A씨가 B씨를 추가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폭행을 거듭했다.
이에 검찰은 특수강요죄를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또 피해자인 B씨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교제 폭력 범죄는 중대 범죄로도 비화될 우려가 큰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에 대해 중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엄정한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