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에도 상장사들에서의 횡령 사고는 이어졌다. 지난달 15일에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245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수서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공시 하루만에 재무팀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은 24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고 김씨는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이처럼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내부 직원들에 의한 횡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횡령 범죄의 형량은 무겁지 않은 편이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횡령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몇 년 살고 나오면 이후가 편하다는 마음이 들기에 충분하다”며 “어디까지가 횡령을 통해 얻어낸 부당이득인지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횡령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일 경우 기본 5~8년의 징역형이 처해지고, 50억~300억원 미만은 기본 4~7년의 징역형에 그친다. 여기에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 역시 상장사 내부의 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적정한 형량 등을 다시 논의해 범죄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을 확충하고, 경영진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부터 독립적인 감독과 이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횡령·배임죄의 권고 형량 기준이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있는 만큼 합리적인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내부고발 유인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