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나머스트6호스팩, 상장폐지 우려 예고"

  • 등록 2021-06-18 오후 5:45:38

    수정 2021-06-18 오후 5:45:3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머스트제6호스팩(307160)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하나머스트제6호스팩은 지난달 26일 존립 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예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오는 25일까지 예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거래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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