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일당 4명 기소…"'검수완박'했으면 불가"

26일 보이스피싱 사건 기소 브리핑
검찰 보완수사로 中에 범죄수익 빼돌린 일당 확보
"금융 수사·포렌식 수사 등 검찰 수사 노하우 작용"
"'검수완박'시 보이스피싱 피해는 서민"
  • 등록 2022-04-26 오후 12:04:07

    수정 2022-04-26 오후 2:26:3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을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제한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서민 대상 범죄엔 처벌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 국외반출책 4명을 지난 7일과 이날에 걸쳐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됐다.

중국인, 귀화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돼 있으며, 이 조직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국에서 약 78억원가량을 편취했다. 일당 중 중국인 A(58)씨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B(61)씨, 중국인 C(68)씨는 자금 세탁과 국외 반출을 맡았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수출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으로 빼돌렸다. 귀화한 한국인 D(38)씨 역시 범죄수익을 면세점 구매대금,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반출했다.

검찰은 작년 7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일망타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현금수거책을 불구속 송치했을 당시 단서를 포착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 해 11월에는 이러한 국외반출책 일당의 활동을 인지하는 데에까지 이어졌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영장 발부 등에 나서 이달 최종 구속과 기소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동부지검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쌓아온 오랜 금융수사, 포렌식 수사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위해 수백개에 달하는 계좌 분석, 유령법인 파악, 20여대가 넘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곤호 강력범죄전담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업형’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돼 조직 엄단, 추가 피해 발생 방지가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을 비판했다. 이 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 실체적인 진실 규명, 보다 상위 조직 등 공범의 엄단이 불가능해진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 등이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보완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해왔고, 이들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작년 12월에 걸쳐 중국으로 빼돌린 1300억원은 2020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7000억원)의 약 18%에 달할 만큼 그 규모가 컸다.

이 부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서민 경제침해 사범의 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면 중국 범죄조직이 이익을 취득하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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