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46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양전기 직원 30대 남성 김모씨의 재산 약 6억원이 동결됐다.
|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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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자로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했던 김씨의 횡령금 잔액 약 6억9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김씨가 횡령에 이용한 계좌 잔액,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일하던 김씨는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와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회사 자기자본(1925억원) 대비 1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 당시의 횡령 금액은 245억원이었으나, 수사 결과 지난 21일 246억원으로 규모가 정정됐다. 이 횡령 사건으로 현재 계양전기의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는 지난달 15일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인지해 횡령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같은 달 16일 수서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고, 19일에는 김씨의 자택과 22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계양전기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