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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의소리 측은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라는 임시 채널을 열었지만 이 역시 하루 만에 삭제되면서 새 임시 채널을 중계용 계정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임시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3만명 수준에 불과해 영향력이 줄었고, 수익 창출 등 부가 기능도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 삭제는 신고가 누적되면 이뤄진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르면 이용자들로부터 영상 신고가 누적되면 영상이 삭제되고, 나아가 신고가 거듭되면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다. 서울의소리는 이미 한차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관한 정책 위반으로 ‘슈퍼챗’ 등 수익 창출이 막힌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신고가 계속 쌓이며 삭제를 당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도 채널 신고 매뉴얼을 공유하고, “한 사람이 50번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며 “새 채널을 열어도 계속 닫게 하자”, “그만할 때까지 신고할 것” 등 신고를 독려하는 게시물, 덧글 등이 올라와 있다. ‘건사랑’ 운영진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서울의소리 기자 장모씨 등을 고발한 바 있는데, 유튜브 채널 역시 신고 대상으로 찍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신고가 악용되면서 유튜브가 공론장 역할을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본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영 논리에 의거해 서로 다른 성향의 채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며 “이는 공론장으로서의 유튜브 역할이 침해되는 것으로 신고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판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발언과 수위 등을 본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실제로 양산 집회 등에서는 혐오, 욕설 등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행동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부분 등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