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 민주당 반발…"납득 불가 수사결과"

윤종군 원내대변인 "답정너식 맞춤혀 결론 명백"
행안위 소속 野 위원들 "결국 경찰도 한 편"
  • 등록 2024-07-08 오후 3:33:19

    수정 2024-07-08 오후 3:33: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온 수사가 황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반응이었다.

지난달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하는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브리핑했다”면서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늘 수사 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그 시작”이라면서 “이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어떤 전화들이 분주하게 오간 것인지 드러났지만, 경찰은 이 외압이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던 검찰이 어쩌다 전국민적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되새겨보기 바란다”면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끝까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은 우리 젊은 장병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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