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운전을 하던 탑차에 치인 후 택시에 끌려가 결국 숨진 30대 여성과 관련,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1톤 탑차를 운전한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 운전사인 50대 남성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C씨를 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이후 C씨는 탑차를 뒤따라오던 B씨의 택시에 끼인 채로 약 1.2㎞ 끌려갔다. C씨는 처음 탑차에 치인 이후 끌려간 끝에 장지IC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사고 당일 검거했고 이어 16일엔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 “쓰레기봉투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법원이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