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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당시 검찰은 “이석준은 보복 살인을 위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흥신소까지 이용했음에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여성 A씨의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던 만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는 가혹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석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참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폭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해 강간상해의 죄가 인정되며, 이 선행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 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지난달 법정에 출석한 A씨의 가족, 변호인 등은 모두 이석준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A씨의 아버지는 “허망하게 죽은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켜봐야 했던 12살 어린아이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된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가족들에게는 법정 최고형만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된다”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복’의 의도가 아니었고 경찰 신고로 인해 놀란 상황에서 도주를 위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