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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5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시부모와 함께 내연녀 B씨의 집을 찾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무릎을 꿇어라”, “신고하려는 핸드폰 내려 놓으라” 등의 말과 함께 겁박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앞으로 남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각서에 서명하게끔 강요했다. 또한 A씨 남편이 B씨에게 건넨 총 3억9000만원을 연12% 이자를 쳐 갚겠단 내용의 차용증도 쓰게 만들었다.
A씨는 B씨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에 ( 내 남편에게서) 노트북을 받지 않았냐, 목걸이도 해주지 않았냐”며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B씨로부터 빼앗았다. 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노트북을 건네 받았다.
다만 A씨와 B씨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시부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이들이 고령이며,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인 A씨를 돕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