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매출 조작과 탈세, 범죄 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조세사범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엔 대기업 계열사 직원은 물론, 귀금속 업체나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세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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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수사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세사범 총 1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직원 A(51)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가짜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총 64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지만 계속 성과금을 받기 위해 지인 소유의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여년간 1350회에 걸쳐 60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로 매출 내역을 만들기 위해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도관업체’를 통해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 후 기소했고 가담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연루된 3개 법인 소속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귀금속 업체 대표 B(55)씨와 C(56)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2021년 1~7월 332회에 걸쳐 226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공범 D(52)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현재 검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또한 보따리상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하게 화장품을 산 후 국내에 유통해 부가가치세 면탈을 시도한 화장품 판매업자 E(34)씨, F(34)씨, 지역주택조합에서 횡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허위로 맺어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한 G(65)씨, H(63)씨 등도 이번에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5명의 조세사범을 잡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각종 조세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