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158만명의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안내대상이다.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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