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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도 그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면서 조씨의 학력은 ‘고졸’이 됐다.
7일 고려대는 “본교 입학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지난달 이를 대상자가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을 확보, 내부 심의를 진행할 결과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그간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으며,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씨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조씨의 학력은 ‘고졸’로 내려앉게 됐다. 보건복지부도 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