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여성 주소 넘긴 흥신소업자, 항소 기각… 징역 1년 유지

서울동부지법, 흥신소업자 윤씨 항소 기각
"유출한 개인정보 실제 살인으로 이어져"
"원심 판결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 등록 2022-07-21 오후 2:59:22

    수정 2022-07-21 오후 2:59: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 사건에서 여성의 집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업자 윤모(38)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1심 형량이었던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1일 서울동부지법 제1-1항소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윤씨 측이 제기한 상고는 이날 모두 기각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시 검찰이 구형한 2년형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에 검찰과 윤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당시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다시는 흥신소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당시 “저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총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했고, 위치추적 등에도 나서 총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가 살인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부터 흥신소 업자로 활동해왔다. 이석준은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 흥신소에서 피해자 여성의 개인정보를 의뢰했다.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수사기관에 자백함에 따라 흥신소의 구조가 드러나 연루된 이들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뿐 아니라 윤씨의 윗선으로 활동, 차적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 온 전직 수원구청 공무원 박모(41)씨,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와 박모(41)씨 모두 징역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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