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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에 개를 데리고 방문했다. 편의점 직원 B(29)씨는 개를 데리고 온 A씨에게 “개를 안고 있지 않으면 계산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를 폭행했다.
또 그는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쓰면서도 진술서 위의 성명란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적었다. 그러면서 내용란에는 ‘편의점에 들어가 제가 먼저 욕을 해서 사건이 시작됐다, 미안하다’ 등을 적었다.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A씨는 동생의 이름을 적고, 서명까지 위조 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찰관에게 넘겼다.
A씨의 행동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 진술서는 사실 증명을 위한 사문서인데, 이 문서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를 사용했고 이를 경찰에게 건네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