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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는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번 특별감독 이유를 설명했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또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각 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