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갭투자 의혹' 윤희근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사정 있어 못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억 아파트 전세끼고 매입, 13년 후 4.9억에 매도
"거주목적 외 부동산없다더니 왜 거짓말?"
"지방 전출, 국외 유학 등 이어져 거주 못해"
  • 등록 2022-08-08 오후 3:40:52

    수정 2022-08-08 오후 3:42:4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의혹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맞지만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아파트를 최초로 구매할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었지만 당시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었고 이후 지방 근무, 유학 등을 거치다가 귀국 후 재건축이 시작돼 결국 거주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약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2015년 10월 약 4억9000만원에 매도했고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성공한 갭 투자’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예정된 상태였다.

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왜 허위로 보고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거주 목적 외의 소유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답십리 아파트를 거론, “1억원 들여서 샀는데 2015년 4억9000만원에 매각해 차익을 봤다면 이는 거주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루라도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있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2002년 구매할 당시에는 거주 목적이 있었고 전세를 끼고 구입하다보니 기존 세입자가 있어 입주가 어려웠다”며 “공교롭게도 지방 전출, 연달아서 국외 유학 등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정이 겹쳐서 계속 입주를 할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재건축이 시작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면을 통해선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청장 후보자는) 9년이나 서울에 있으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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