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서 갈등을 겪게 된 집사에게 이같이 비난한 장로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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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를 맡고 있는 이씨는 같은 교회 집사로 회계·결산 등의 업무를 맡아온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그에게 ‘신천지’, ‘간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A씨의 공론화에 비난으로 대응했다. 2020년 4월 신도 100여명이 모여 목사와 비서 간 부적절한 관계의 진위 여부, 편지의 발송 경위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씨는 A씨의 편지를 지칭하며 “신천지가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정간첩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지령을 내린 것”이라며 “여기에 몸이 아프다고 교회를 빠진 날이 신천지 모임 날과 겹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가 신천지 교인이며, 북한의 간첩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인 내용을 발언했다”며 “모여 있던 교인들 역시 A씨가 특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내 ‘간첩’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