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사기·사기 미수' 전청조에 체포·압수영장 발부

31일 체포·통신영장 발부…"출석요구 불응 우려"
  • 등록 2023-10-31 오후 1:53:04

    수정 2023-10-31 오후 1:53:0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 (사진=김민석 강서구의원)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일부 발부됐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요구 불응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압수영장의 경우 일부 압수할 물건 등에 대해서는 기각이 이뤄졌다.

전씨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지난 30일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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