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앙스(014100)가 20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메디앙스는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수령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부적정’의 사실을 확인해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2022년 4월 14일까지 메디앙스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메디앙스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15거래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20거래일 이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