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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6)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다.
이석준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A씨에 대한 폭행과 강간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어 강간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흥신소의 정보 취득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해 의도를 품은 건 A씨가 대상이고, A씨의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복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씨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5일 A씨의 고막이 파열될 정도의 폭행이 있었고, ‘배에 태우겠다’ 등의 협박이 이뤄진 후 수차례 간음이 이뤄졌다”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죄질이 나빠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하지만, 사형의 선고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기 그지없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 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무기징역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판결 참담… 끝까지 싸울 것”
재판 후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이석준에 사형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과가 참담하고, 이 나라의 법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아무런 죄 없는 힘없는 아내가 죽고, 초등학생 아들은 아직까지도 그 날의 끔찍한 기억에 시달려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저희처럼 돈과 ‘빽’이 없는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돼서 언제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냐”며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저희 같은 힘 없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며 “이석준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사 역시 “유가족들은 일단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며, 검찰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와 A씨는 한때 동거 중이었으나, 다툼 중 이씨가 A씨에게 강간 상해를 저질렀고 가족들의 신고로 분리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후 이씨는 이에 대한 ‘보복’의 의도를 품고 가족을 해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