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급증에 정부 긴급조사 착수…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문자재판매사 등록요건 상향…8월말부터 피해구제도
조직총책에 법정최고형까지 구형…대부업법 개정 추진
  • 등록 2024-07-08 오후 4:03:00

    수정 2024-07-08 오후 7:08:2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한 데 따라 그 온상으로 지목된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이달까지 긴급조사를 하기로 했다. 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투지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요대책 이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긴급조사를 이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문자재판매사의 사업 등록요건을 상향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신번호가 변작된 게 발견될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해 추가 범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해외 로밍 발신 문자 안내 표시 추가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 안심마크 서비스 확대 △인터넷 대량문자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8월 말부터는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구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시킨 데 따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 됐고,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해졌다. 현행 과태료에 그치던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의 파급 속도를 감안해 광고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민간사업자와의 협력도 과제로 제시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소송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도 채무자이 관계인까지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범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한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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