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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내사를 벌여왔고, A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디시인사이드에 살아 있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고, 14일에도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개 동물 단체들이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다.
온라인을 통한 학대 사건은 신원 파악과 추적이 쉽지 않다. 실제로 학대 게시글을 올린 A씨는 “‘VPN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접속 주소(IP)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VPN 서비스 등을 사용하면 정보를 제공 받기 어렵다”며 “길고양이의 경우 ‘소유권 없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등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서도 학대 계속… “엄벌로 재발 막아야”
추적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은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9일 서초구에서 ‘캣맘’ 활동을 하고 있는 전모(66)씨는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전씨는 2016년부터 캣맘 봉사 활동을 해왔고, 2017년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고양이 10여마리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 이후로도 고양이들의 ‘의문사’는 계속됐고, 지난달에는 머리가 함몰된 채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서초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대표적인 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꼽히는 ‘경의선 자두’ 사건에서 고양이를 내던져 살해했던 40대 남성은 법정에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민경 카라 활동가는 “현행법상 동물은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와 살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범죄자들 역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걸려도 벌금 내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